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인 동거 사실이 있으면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혼 성립을 인정합니다(대법원 86므70 판결).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또 다른 사실혼관계를 맺은 경우 ‘중혼적사실혼’이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속설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중혼적 사실혼의 당사자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법적조치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문과 실무를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